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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제7조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ㆍ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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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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