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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표시기준

제11조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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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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