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