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8조의2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