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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제19조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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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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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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