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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비용지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비용지원)

비용지원

제23조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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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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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비용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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