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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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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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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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