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