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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7조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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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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