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