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3조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