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8조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