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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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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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