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5조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