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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제16조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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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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