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서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