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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감면)

기술료의 감면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감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인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를 경영하거나 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5.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30퍼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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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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