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17조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