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9조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