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