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
제25조
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수탁연구
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수탁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