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7조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직무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