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1조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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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단장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양특수구조대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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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