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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해양경찰청

제3조–제16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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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청장

제4조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제6조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대변인

제7조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삭제

기획조정관

제8조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삭제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5.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관 법제 업무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11.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1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13의2.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④ 삭제

종합상황실장

제8조의2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9조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운영지원과

제10조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당직ㆍ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경비국

제11조

제11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구조안전국

제12조

제12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수사국

제13조

제13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범죄의 수사

정보외사국

제13조의2

제13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 삭제

해양오염방제국

제14조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 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장비기술국

제15조

제1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삭제 7. 삭제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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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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