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당직ㆍ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