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장
제8조의2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