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국
제12조
제12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