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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대변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대변인)

대변인

제7조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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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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