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제22조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단장)
단장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