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등
제31조
제31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 등
제31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파출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