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확인 기관
제2조
제2조(독성 확인 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독성 확인 기관)
독성 확인 기관
제2조(독성 확인 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독성 확인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