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시스템
제7조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통합신고시스템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