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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통합신고시스템

제7조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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