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5조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인용 형식「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