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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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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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