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원
제9조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인용 형식「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