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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경비 지원

제9조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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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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