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제15조
제15조(전국협의회장ㆍ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①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협의회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설치 단위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회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지 등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장비와 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