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가위의 관할구역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