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제8조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