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의무
제5조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