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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회원의 권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제7조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행가위 활동 참여권 4. 그 밖에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과 일정한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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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회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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