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
①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회원이 선출하거나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가위 위원장이 지명하되,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속ㆍ직급ㆍ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승진ㆍ퇴직ㆍ전보 등과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해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되, 그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 위원의 정수와 선출ㆍ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