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운영
제19조
제19조(회비운영) 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비운영
제19조(회비운영) 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회비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