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제2조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