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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제2조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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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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