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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수수료

제6조

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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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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