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제5조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