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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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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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