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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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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제5조의2

제5조의2(전담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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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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