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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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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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