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