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